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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리츠 상장활성화 위해 경영성과 요건 등 진입기준 완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개정해 오는 10일부터 시행
2016-10-06 12:14:30 2016-10-06 12:14:30
[뉴스토마토 권준상기자] 한국거래소(KRX)는 저위험 리츠의 상장활성화를 위해 비개발·위탁관리리츠, 뉴스테이 연계형 개발리츠에 대한 경영성과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경영성과 요건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을 개정해 오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먼저 거래소는 투자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개발·위탁관리리츠에 대해 상장요건 중 매출액 기준을 기존 10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비개발·위탁관리 리츠의 매출분포를 살펴보면 100억원 이상은 23사, 70억원 이상은 33사로 집계됐다. 
 
정부의 중산층 주거혁신 ‘뉴스테이 정책’에 따라 추진하는 뉴스테이 연계형 개발리츠의 매출액 요건은 3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낮췄다. 뉴스테이 연계형 개발리츠는 뉴스테이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국토부 고시)과 절차에 따라 선정되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심사를 거쳐 주택도시기금 출자 또는 주택도시보증 지원을 받는 개발형 리츠를 말한다. 
 
거래소는 경영성과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경영성과요건 적용 기준도 명확했다.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리츠의 경우 경영성과 요건(매출액, 이익액)은 1년 동안의 성과를 기준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결산기준 전체 리츠 125사 중 70.4%인 88사의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었다. 
 
우회상장 방지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낮은 경영성과요건(매출액 70억원)으로 상장한 비개발 리츠가 개발형 상장요건(매출액 300억원)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동산개발투자비율을 상향(30% 초과)해 사업위험이 높은 개발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 후 1년 이내 사유 미해소시에는 상장폐지할 방침이다. 
 
한편, 거래소는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리츠 등록제를 신설 반영하기로 했다. 부투법 개정으로 위탁관리리츠의 경우 국민연금 등이 단독이나 공동으로 발행주식의 100분의 30 이상을 취득(구조조정리츠의 경우 법상 구조조정 대상 자산으로 총자산의 70% 이상 구성)하고, 총자산중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한 리츠는 인가가 아닌 등록이 가능해짐에 따라 상장요건으로 인가뿐만 아니라 등록도 허용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저위험 리츠와 정부가 추진 중인 뉴스테이 연계형 개발리츠의 진입요건 완화를 통해 리츠에 보다 많은 자금조달 기회를 제공하고, 일반투자자의 부동산 관련 투자기회 확대와 금융투자상품의 활성화를 통해 국민자산 형성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한국거래소
 
권준상 기자 kwanjj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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