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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등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인근 단지 주민도 이용 가능
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13일 입법예고
2016-10-12 11:00:00 2016-10-12 13:03:10
[뉴스토마토 김용현기자]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단지 입주민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입주자들이 동의하면 주민공동시설 상호 간 용도변경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의 입주민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로당이나 어린이놀이터, 독서실, 헬스장 등 주민공동시설은 보안, 방범, 주거환경 저해, 입주민 이용 방해 등의 이유로 해당 공동주택 거주자만 이용하도록 제한돼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부시책에 따른 설계 공모를 통해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의 입주민과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설치된 경우에는 본래의 공모내용대로 이용할 수 있다.
 
정부시책에 따른 설계공모를 통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설치된 주민공동시설이라도 입주민의 자율적 의사결정(관리규약으로 동의비율, 이용자 범위 등을 규정)에 따라 인근 공동주택단지의 입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용자 부족 및 운영비용 문제 등에 따른 시설물 방치 등 주민공동시설의 비활성화 문제를 해소하고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단지의 입주민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공동주택에 전기자동차용 이동형 충전설비 설치 절차도 간소화된다.
 
전기자동차용 이동형 충전기의 사용에 필요한 충전설비인 차량식별 장치(RFID)를 입주자 등의 동의를 받거나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 설치하던 것을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동의만 받아 설치할 수 있도록 간소화했다.
 
개정안은 또 공동주택의 주차장 증설을 위한 용도변경 행위허가 기준도 개선했다.
 
주민운동시설, 조경시설, 주택단지 안의 도로 및 어린이놀이터의 각 면적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은 그동안 1994년 12월 30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공동주택이었다. 하지만 이를 1996년 6월8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공동주택으로 확대한 것이다.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 간 용도변경을 위한 행위신고 기준도 바뀐다.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 설치 면적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정한 총량제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라도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다른 주민 공동시설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필수시설인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 도서관의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이외에 시·군·구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른 주민 공동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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