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용현기자]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기존 매월 1회 개최하던 위원회 회의를 2회로 확대하고, 토지수용권이 부여될 사업에 대한 공익성 판단기준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는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을 매월 1회 개최하는 위원회에서 동시에 처리했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위원회 회의를 매월 2회로 확대하고, 수용사건과 이의사건은 서로 다른 위원들이 심의하기로 했다.
중토위 관계자는 "위원회 운영확대로 앞으로 매월 250건에 달하는 사건을 한 번에 심의하는데 따른 위원회의 부담이 줄어들어 개별 수용사건에 대한 심의의 충실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을 심의하는 위원을 각각 분리·운영함으로써 심의의 공정성이 제고되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중토위는 토지수용권이 부여될 것으로 예상되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공익성 판단기준도 마련했다.
그동안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사업자가 주택단지건설사업, 물류단지조성사업, 골프장 또는 휴양지 조성사업 등 각종 개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 관할 행정청(주로 자치단체장)의 인·허가만 있으면 개별법에 따라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당연히 주어졌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개별법에 의해 토지수용권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사업에 대해 인허가권자가 인·허가를 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중토위의 의견을 듣도록 토지보상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개별법에 따라 토지수용권이 부여되는 사업에 대하여 중토위의 공익성 검토절차가 의무화됐으며, 중토위는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거쳐 공익성 검토 판단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판단기준의 주요내용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 ▲해당 사업의 시설에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해당 사업이 추구하는 공익이 사익보다 우월한지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지 ▲수용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수용의 대상과 범위가 적정한지 ▲사업의 정상 시행 및 완공 후 지속적인 공익관리가 가능한지 등이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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