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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통신자료 2년간 3300만건 수사기관에 제공
하루 2만5000건 넘겨져…박홍근 "법원의 영장에 의해 제출돼야"
2016-10-14 10:28:30 2016-10-14 10:31:59
[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정부 수사기관이 지난 2년간 통신 3사로부터 받은 통신비밀자료가 3000만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에 2만5000건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건네지고 있는 것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14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통신자료 제공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에서 2015년까지 2년동안 국가정보원과 검찰, 경찰 등 정부 수사기관이 통신 3사로부터 영장 없이 제출받은 것 등을 포함한 통신자료가 3360만여건에 달했다. 이는 이동통신 전체 가입자 대비 60%에 해당한다.
 
SK텔레콤이 849만여건으로 가장 많은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했다. 이어 KT 495만여건, LG유플러스 477만여건 순으로 조사됐다. 통신 3사의 2015년 통신자료 제공 건수는 1018만건으로 전년 대비 26.9% 감소했지만, 통신자료 요구문서 건수는 오히려 66만건에서 86만건으로 30% 증가했다.
 
수사기관에 제출한 통신자료에는 고객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인터넷 아이디, 가입일 또는 해지일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 이 정보는 통신사실확인자료와 달리 법원의 영장도 필요 없다.
 
박홍근 의원은 “실질적인 개인정보침해가 통신자료 제공에서 이뤄지는 만큼 통신자료도 법원의 영장에 의해 제출하도록 하고, 당사자에게 제출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도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사진/뉴스1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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