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은행법 개정 난망…표류하는 인터넷은행
정치권 이슈에 후순위 밀려…업계 "애초 도입취지 달성 어려울 것"
2016-10-21 06:00:00 2016-10-21 10:59:07
[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앞두고 있지만 IT기업 등 산업자본이 실질적인 대주주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다음달 은행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이 안될 경우 연내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금융시장의 변혁을 이끌 것으로 기대를 했던 인터넷은행도 기존 금융사의 자회사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욱이 금융권에서도 인터넷은행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흐르고 있어 인터넷은행 활성화의 기반이 될 은행법 개정은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시중은행과 저축은행들이 지난해부터 모바일 플랫폼과 중금리 대출을 표방한 상품들을 쏟아내고 있어 차별성을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당장은 다음달 개정안의 법안심사소위 상정을 위해 반대 입장인 국회의원들 설득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은행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남은 한 달여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국회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다음달 중순쯤 법안심사소위에 은행법 개정안이 올라가는 것이 목표"라며 "의원실을 방문하면서 은행법 개정의 필요성과 의원들이 제기하는 문제점 보완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은행법에서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지분을 4%(의결권 미행사 시 10%)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 같은 지분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IT 기업이 인터넷 전문은행의 지분을 50% 이내까지 보유하도록 허용하는 은행법 개정안 2건이 발의돼있다.
 
개정안이 연내 통과하려면 이달 말쯤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 은행법 개정안이 상정되고, 내달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넘어가야 한다. 
 
그러나 국회 상황을 보면 국감 대부분이 막을 내렸지만 청와대 감사를 두고 여야간의 긴장은 계속되고 있다. 국감 이후 곧바로 예산안 정국에 돌입하게 되면 대치 정국은 더 치열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게다가 야당 의원들은 서민층을 위한 중금리대출 상품의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은행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은산분리 빗장을 푸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조건부 찬성으로 돌아섰지만 산업자본의 사금고화를 우려한 일부에서는 절대 반대 입장이다.
 
우여곡절 끝에 정무위가 국회 일정을 진행하더라도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지난 19대 때 끝내 처리하지 못한 현안 법률을 검토해야 하는데, 19대 회기 막판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했던 자본시장법 내 한국거래소 지주사 전환 문제도 걸려 있다.
 
금융당국이 은행법 개정안에 목을 매는 이유는 은산분리가 완화되지 않으면 초기 인터넷은행 사업자인 K뱅크·카카오뱅크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내년도 2차 사업자 모집은 꿈도 못 꾸게 되기 때문이다.
 
인터넷은행 사업에 뛰어들지 않은 기존 은행들이 인터넷은행 등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도 지분 문제가 크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은 지분 문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시중은행들처럼 공격적인 사업 전략을 펴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작년 11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예비인가를 받았지만 본인가 신청이 지연되고 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