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용현기자] 정부가 국지적 시장과열을 막고 실수요자 당첨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한 선별적 대응방안을 내놨다. 서울을 비롯해 경기·부산 일부지역, 세종 등을 대상으로 청약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3일 과열이 발생했거나 우려되는 지역과 유형을 선별해 맞춤형으로 대응하기 위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은 발표했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일부 지역에 대해 청약제도를 조정하고, 과도한 단기 투자수요를 관리해 국지적인 시장과열을 완화하기 위함"이라며 "실수요자의 당첨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대상지역은 서울 전체 25개구와 경기 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화성(동탄2),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구, 세종 등이 선정됐다.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2배 이상이었거나, 청약경쟁률 5대 1 초과 및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청약경쟁률 10대 1 초과한 곳, 시도별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거나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곳들이다.
과열 양상이 있거나 우려로 청약제도 강화 지역으로 선정된 지자체. 자료/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우선 이들 지역에 전매제한기간을 강화하기로 했다.
수도권 민간택지 중 서울 강남 4개구와 과천은 과열정도가 높은 곳으로 판단해 기존 6개월이던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묶는다. 입주 시점까지 사실상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는 셈이다.
서울 중 강남 4개구를 제외한 21개 자치구와 성남은 1년 6개월로 1년이 늘어난다.
공공택지는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모든 곳에서 공공과 민간 구분없이 분양주택 모두가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들 지역은 1순위 청약 요건도 크게 강화된다. 세대주가 아니거나,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등 3가지 요건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1순위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
또 대상지역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하면 재당첨이 제한된다.
강화된 전매제한기간은 당장 이날 입주자모집공고분부터 적용된다. 또 1순위 및 재당첨 제한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신청분부터 적용되며, 국토부는 11원 중순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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