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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출 가이드라인, 단기성 투자상품 전자어음할인 부각
2016-11-11 10:05:16 2016-11-11 10:06:45
지난 2일 금융당국이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자 곧 이어 한국P2P금융협회가 '가이드라인을 수용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한 업체당 연간 1000만원인 개인투자자 투자 한도를 늘려주고, P2P 플랫폼의 자체 자금 투자 금지를 철회 해달라는 입장이다.
 
P2P 가이드라인 내용으로 보면 개인 투자한도 내에서 투자를 한다고 전제 담보대출 이나 개인여신 같은 경우 투자기간이 통상 1 이상이기 때문에 최초 투자 시기에 선택한 상품에 대해 1회성 투자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전자물건 담보대출 전문 P2P금융 단비펀드가 서비스중인 전자어음할인은 상품 자체가 단기성 상품이어서 만기 상환 받은 자금 재투자 그때 그때 맘에 드는 금리와 기간의 상품을 선택할 있다.
 
최근 투자자들의 성향이나 안정적인 투자를 목표로 하는 투자자에게는 매력적인 투자 방안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영철 단비펀드 이사는아직 P2P 가이드라인에 대한 세부조문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전자어음할인 상품이 투자자의 투자한도를 지정한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최적의 상품이 것이다라며투자자의 입장에서 일반 P2P 신용대출보다 월등히 안전하면서 이상의 수익과 선택적인 수익을 거둘 있기 때문에 잘만 정착되면 중소기업과 투자자 모두 -윈하는, 사회적으로도 유익한 상품으로 인기몰이를 있을 이라고 말했다.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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