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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후지코시 강제동원 피해자에 1억씩 배상하라”
2016-11-23 11:42:32 2016-11-23 11:42:32
[뉴스토마토 홍연기자] 근로정신대와 관련해 일본 중공업 기업 후지코시의 책임을 인정한 두 번째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재판장 이정민)는 23일 김옥순씨(87) 등 피해자 5명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자들에게 각 1억원씩 총 5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청구한 위자료 1억원 전액을 인정했지만, 지연손해금의 극히 일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는 당시 만 12~15세의 어린 소녀들이었음에도 가혹한 환경에서 위험한 업무에 종사했다”며 “가해행위의 불법성의 정도와 피고의 가담 정도, 원고들의 연령 및 강제노동에 종사한 기간, 노동의 강도, 근로환경과 자유 억압의 정도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는 일본 정부의 인력동원 정책에 적극적으로 편승해 인력을 확충했다”며 “이 행위로 원고들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민법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김 할머니 등은 열악한 환경에서 위험한 노동에 종사했음을 이유로 지난해 4월 후지코시를 상대로 1인당 1억원씩 총 5억원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2014년 10월에도 후지코시 군수공장에서 일한 근로정신대 피해자에게 위자료 8000만원~1억원을 인정하는 판결을 냈다. 현재 이 사건은 후지코시가 항소해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당시 법원은 근로 정신대에 지원했는지, 강제 동원했는지에 따라 위자료를 구분해 달리 정했다.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후지코시 상대 '일제 여자근로정신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에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김옥순 할머니가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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