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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신해철 집도의 집행유예…법원 "임의 퇴원한 신씨도 책임 있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는 유죄, 의료법위반·업무상 기밀누설은 무죄
2016-11-25 16:48:05 2016-11-25 16:48:05
[뉴스토마토 홍연기자] 가수 고 신해철씨의 위장 수술을 집도했던 S병원 전 원장 강모(46)씨가 1심에서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상윤)는 25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씨의 업무상과실치사 부분은 유죄로, 의료법위반과 업무상 기밀누설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초음파절삭기를 이용한 수술을 한 후부터 신씨가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적시에 적정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생명을 잃게 했다”며 “과실정도와 피해결과를 가볍게 다룰 수 없으며, 의사직을 유지할 수 있는 가벼운 형을 선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강씨가 수술 과정에서 심낭 천공을 발생시키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대한의사협회, 국립수사연구원 등의 의견을 종합했을 때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전과가 없고 신씨의 복막염 가능성을 인지하고 관련 검사를 위한 입원을 지시했으며, 신씨가 이 지시에 따르지 않고 임의 퇴원한 것도 사망 원인의 하나가 돼 책임의 일정 부분이 있다”면서 “실형선고로 구금생활을 하는 것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또 강씨가 신씨의 의료기록 등을 인터넷에 올린 것에 대해서는 사망한 사람의 비밀까지 법률 규정에 의해 보호되기는 힘들다고 판단해 무죄로 봤다.
 
신씨 아내 윤원희씨는 재판을 마치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고 부당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다행스러웠던 것은 피해자가 연예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재판이라도 할 수 있었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같은 의사로부터 동일한 피해를 입은 가족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분들 뿐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한 집안의 가장이며, 남편이고 아빠였던 한 가수의 목숨이 어느날 갑자기 빼앗겼다”며 “오늘의 결과가 나온 원인이 어느 부분 잘못됐는지 냉정하게 검토해보고, 항소심 법원이나 검찰에 의견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신씨 측 변호인인 박호균 변호사는 “업무상과실치사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 의료인에 대해 면허취소 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을 도출하길 바란다”며 “이 의료사고를 계기로 다수 국민들의 생명권 신장과 의료인 전체집단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신씨는 지난 2014년 10월17일 S병원에서 강씨의 집도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후 고열과복부, 가슴 등에 통증을 호소하며 복막염·패혈증 등 이상 징후를 보였다. 이후 같은달 22일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했으나 5일 뒤 숨을 거뒀다. 
 
고 신해철씨의 부인 윤원희 씨가 25일 오후 서울 광진구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수술 집도의 강모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홍연 기자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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