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내년 2월1일부터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의 월지급금이 조정될 예정이다.
주택금융공사는 27일 주택연금 주요변수 변경안에 대한 주택금융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월지급금을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변수(주택가격상승률, 생존율, 장기금리 등)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연 1회 이상 재산정해 월지급금 결정에 반영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적용되는 월지급금은 일반 주택의 경우 기존 대비 평균 3.2%, 노인복지주택은 평균 1.3% 하향 조정된다.
다만, 기존 가입자와 1월 말까지 신청하는 사람은 월지급금 변동 없이 주택연금 가입 시점에 결정된 금액을 그대로 받는다.
현재 만 60세 은퇴자가 5억원짜리 집을 맡기면 사망할 때까지 매달 113만6000원을 받지만, 내년 2월 이후에 가입한 사람의 월 수령액은 104만9000원으로 8만7000원(7.7%) 줄어든다.
70세 은퇴자가 5억원짜리 집을 담보로 했을 때 수령액은 162만원에서 154만원으로 8만원(4.9%) 줄어든다. 80세 기준 월 지급금(240만7000원)은 기존보다 1.7% 떨어진다.
최근 주택연금 월 지급금은 떨어지는 추세다. 기대수명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만큼,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될지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60세 이후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매달 연금을 받는 상품이다. 가입 자격은 만 60세 이상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이며 대상 주택은 실거래가 9억원 이하여야 한다.
주금공은 주택가격상승률, 가입자의 생존율, 장기금리 등을 반영해 매년 주택연금 월 지급금을 새롭게 산정하고 있다.
주금공 관계자는 "주택연금 수령액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를 재산정한 결과 주택가격 상승률이 기존 예측치보다 낮아졌다며 "고연령대 가입자의 예상 가입 기간은 저연령대 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아 주택가격상승률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고 설명했다.
주금공이 내년 2월부터 주택연금 신청자의 월 지급금을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사진은 김재천 주금공 사장
이 4월21일 기자간담회에서 내집연금 3종세트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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