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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주택대출 심사 깐깐·투자자보호 강화
서민 금융지원 확대되고 소비자 편익 증진
2016-12-28 15:23:41 2016-12-28 15:23:41
[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집단대출과 제2금융권으로 확대돼 주택대출 심사가 전반적으로 깐깐해진다. 일반투자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가격이 급락하는 종목의 공매도를 제한하는 규제도 마련된다.
 
아울러 서민과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강화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는 두터워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8일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로 금융안정 강화·서민 금융지원 혜택 확대·금융소비자 편익 향상 등 20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금융당국은 내년 1월에서 3월 사이 집단대출과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대출 등에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선진 여신관행을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안정을 강화하고 선진적인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자본시장 쪽에서는 공매도가 급증하면 가격이 급락하는 종목에 대해 일반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공매도 거래를 제한하는 제도가 도입되고, 파생상품투자 진입규제도 정비된다. 
 
파생상품투자 진입규제도 정비된다. 내년 2분기부터 보유 현물자산 범위 내에서 헤지거래를 하는 경우 기본예탁금을 면제(헤지전용계좌 도입)하고, 옵션매수에 대한 기본예탁금이 3000만원으로 인하 한다.
 
서민과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혜택을 강화하는 방안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햇살론의 경우 1년 이상 성실 상환자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폭이 최대 1.8%포인트까지 확대되고, 정책모기지는 서민과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개편된다.  
 
또 내년 1월부터 창업·벤처기업에 50% 이상 투자하는 PEF에 세제지원을 신설해 PEF를 통한 기업 자금조달이 용이해지고, 당장의 성과는 높지 않더라도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들이 상장될 수 있도록 '테슬라요건'이 도입된다. 
 
금융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4월에는 보험료가 기존보다 25% 저렴한 실손의료보험이 등장한다. 고령자에 대한 보험, 대출상품 등 판매절차가 강화되고 금융점포별 장애인 전담창구가 확대되는 등 금융 취약계층 보호도 강화된다. 
 
이 밖에도 ▲고위험군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 ▲자동차보험 대인 배상금 확대 ▲선불카드 사용편의 개선 등의 소비자 보호 조치가 시작되고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 확대▲인터넷전문은행 개시 ▲로보어드바이저 개시 등 금융소비자 편익 제고도 이뤄진다. 
 
내년부터 집단대출과 제2금융권에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도입돼 대출 심사가 깐깐해 진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부동산 옆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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