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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정유라 조건부 귀국의사 거부…정식 송환 계획(종합)
4주간 구금 연장 결정에 인터폴 적색수배 발부는 보류
2017-01-03 10:09:31 2017-01-03 10:09:31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21)씨가 석방 조건으로 내건 자진귀국 의사를 거부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3일 "정씨가 현지에서 즉시 석방 조건으로 3일 이내 자진귀국 의사를 밝혔으나, 정부 측은 이를 거부하고 긴급구속인도청구를 원해 30일 구속 기간이 연장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정식인도청구를 통해 송환할 계획이나, 구금된 점을 고려하면 자진 귀국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덴마크 올보르그 법원은 현지 검찰의 정씨에 대한 구금 연장 요청에 따라 현지시각으로 2일 오후 예비 심리를 거쳐 4주간의 구금 연장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 씨는 오는 30일 오후 9시까지 올보르그 구금 시설에서 덴마크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된다. 외교부는 같은 날 우리나라 법무부의 요청으로 같은 날 정씨에 대한 긴급인도구속청구서 사본을 덴마크 외교부와 법무부에 전달했다. 이후 외교부는 법무부가 정식으로 범죄인인도요청서를 보내면 덴마크 법무부에 이를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정씨는 현지시각 기준 지난 1일 오후 8시쯤 덴마크 올보르그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정씨는 2일 올보르 지방법원에서 열린 구금 기간 연장에 대한 심리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어머니가 다 했다. 나는 모른다"고 말하는 등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의 변호인 얀 슈마이더 변호사는 "터무니없는 기준으로 젊은 미혼모가 구금됐다"면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정씨는 해당 심리에서 석방 조건으로 자진해서 귀국하겠다는 의사 밝혔지만, 특검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해 12월20일 업무방해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정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21일 기소중지와 함께 지명수배를 내렸다. 특검팀은 같은 달 27일에는 경찰청을 통해 인터폴에 정씨에 대한 적색수배를 내리도록 요청했다. 이후 인터폴 사무총국은 정씨에 대한 적색수배 발부 심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지만, 덴마크에서 정씨를 검거한 후 구금 연장 결정을 하면서 신병 확보한 만큼 적색수배의 본래 목적이 달성됐다는 이유로 인터폴 규정에 근거해 발부를 보류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정씨에게 성적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류철균(51) 이화여대 융합콘텐츠학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류 학과장은 '영화 스토리텔링의 이해'란 수업의 담당교수를 맡으면서 정씨가 출석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도 기준보다 높은 학점을 주는 등 성적과 관련해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류 학과장에게는 업무방해 외에도 증거위조교사, 사문서위조교사, 위조사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가 적용됐다. 
 
'비선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3일 덴마크 올보로에서 긴급체포된 후 법원에서 구금 연장 재판을 받기 직전 현지에서 취재 중인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길바닥저널리스트 페이스북 캡처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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