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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달영의 스포츠란)골프는 규제 개혁 블랙리스트의 하나인가
2017-01-09 06:00:00 2017-01-09 06:00:00
스포츠산업 입법 및 정책 입안에 있어서 국민감정을 가장 의식하는 종목이 골프다. 골프 산업의 중요성 및 골프 대중화 필요성의 공감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골프의 ‘사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강한 탓이다. 합법적 도박장소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액이 경마장은 1000원(장외발매소는 2000원), 경정·경륜장은 400원(장외발매소는 800원)이고 승마장 입장행위에 대해선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다. 반면에 회원제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해선 1만2000원의 개별소비세액이 부과된다. 회원제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 및 그 액수의 법적 타당성과 적정성이 의심되고 있음에도 정부와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의 겉 시늉도 보이지 않고 있는 이유다.
 
최근 회원제 골프장들이 경영 악화로 인한 입회금 반환과 중과세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목적으로 대중골프장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소장 서천범)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중반까지 대중골프장으로 전환한 회원제 골프장이 총 58개소이고 올해에도 대중골프장으로 전환하려는 회원제 골프장이 30~40개소에 달할 전망이다.
 
그런데 문제는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체육시설법)상 회원제 골프장업자가 골프장을 대중골프장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자 하려면 회원 전원(100%)의 동의를 얻어 등록 변경해야 한다. 여기서 대중골프장 전환에 대한 회원제 골프장업자와 회원들 간 입회금 반환 등의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기가 사실상 어렵고 회원제 골프장의 기업회생 절차에서 분쟁이 불가피해 골프장, 회원뿐 아니라 골프장업계와 골프산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적지 않다.
 
이러한 대중골프장 전환의 법적 측면의 문제를 고려하여 지난해 정부(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골프장 전환 촉진 및 규제 개혁으로서 회원제 골프장의 대중골프장 전환에 대한 회원동의를 전체 회원의 80%로 완화하는 체육시설법 개정을 과제로 삼았다.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내용의 체육시설법 개정법률안 발의를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 국회의원들과 협의하였으나 국회의원들이 골프에 대한 국민감정을 이유로 난색을 보였고 더는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국회의원들이 올해도 회원제 골프장 경영난과 골프(장) 산업의 활성화 문제보다 골프에 대한 국민감정을 더 생각한다면 대중골프장 전환 요건 완화의 체육시설법 개정은 물 건너갈 것이 뻔하다.
 
물론 대중골프장 전환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긍정적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회원의 권익 보장 및 불이익 최소화, 입회금의 출자 전환 등 고려해야 할 문제도 있다. 대중골프장 전환 요건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입법 예고 및 심사에서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체육시설법 개정에 있어서 대중골프장 전환 요건의 완화뿐 아니라 회원과의 협의 등 전환 절차와 기업회생 절차의 악용을 막는 방안도 함께 규정하거나 시행령에 위임하는 근거 조항을 둘 수 있다.
 
회원제 골프장의 경영난과 대중골프장 전환과 관련한 골프장업자와 회원간 갈등으로 인한 골프 산업적 부작용과 대중골프장 전환이 골프 대중화에 주는 영향을 알고 있음에도 골프에 대한 막연한 사회적 반감을 의식해 체육시설법 개정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건 입법권의 포기다. 국회가 대중골프장 전환 요건 완화의 법적 필요성과 골프 산업적 효용성에 따른 체육시설법 개정을 고민조차 하지 않는다면 입법 및 규제 개혁 블랙리스트에 골프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장달영 변호사·스포츠산업학 석사(dy69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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