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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개정 움직임에 중소기업계 한목소리로 환영
2017-01-09 15:51:19 2017-01-09 16:00:30
[뉴스토마토 남궁민관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개정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중소기업계가 즉각 환영의 뜻을 표하며 힘 보태기에 나섰다.
 
앞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8일 김영란법과 관련 "타격이 너무 큰 것 같다"며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개정 의지를 드러냈다. 같은 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역시 "농수축산물이 김영란법에 막혀 상인의 어려움이 크다"며 "문제점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힘을 보태기도 했다.
 
김영란법과 관련 그동안 어려움을 호소해왔던 중소기업계는 즉각 환영에 나섰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신년인사회를 갖고 "통계청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 후 음식점이 문을 닫는 등 월 3만명씩 고용이 줄고 있다"며 "취지는 100% 찬성하지만 3·5·10만원으로 규정된 제한 금액이 적절한지는 다시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 양재 하훼시장이 손님의 발길이 끊겨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사진/뉴시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치권의 김영란법 관련 보완대책 논의를 적극 환영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전국 3000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 2015년 대비 2016년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은 55.2%로 나타났으며, 매출감소 주원인으로 '김영란법 시행'이 꼽혔다"며 "소상공인 확인 업종의 김영란법 적용 제외, 적용가액 상향 등 '진정한 상생대책'을 수용, 하루속히 개정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역시 개정의 필요성에 힘을 보탰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법 제정의 취지에는 절대적으로 동의하지만, 경제 부작용은 최소화해야 한다"며 "화훼업종 등 농수산물 분야의 예외 인정을 비롯해 3·5·10만원 규제 역시 현실적인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10·10·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건전한 경제활동을 독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궁민관 기자 kunggi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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