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강일원 재판관 격노…"최순실 청와대 출입이 국가기밀이냐?"
'모르쇠' 일관 재판 지연 이영선 행정관에게 호된 질책
2017-01-12 10:52:17 2017-01-13 00:44:22
[뉴스토마토 최기철·이우찬기자]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을 호되게 질책했다. 강 재판관은 이번 탄핵심판의 주심이다. 헌법재판에서 주심을 포함한 헌법재판관이 증인에게 직접적으로 증언을 강하게 촉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 행정관은 12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최순실씨의 청와대 출입과 관련한 질문에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일찍부터 입을 다물었다.
 
심판 진행이 더뎌지자 강 재판관은 이 행정관을 향해 최씨의 과거 청와대 출입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일이냐, 본인 또는 본인 가족의 범죄와 연관된 것이냐며 다그쳤다.
 
이 행정관이 저는 경호실 소속 경호원으로서라며 답을 피하려 하자 강 재판관은 그것을 묻는 게 아니다. 청와대 경호원 관련 법률 위반 여부는 걱정하지 마라며 정곡을 찔렀다. 강 재판관은 최씨의 청와대 출입 내역은 이 사건 쟁점 중 중요한 사안이다. 증인으로서는 억울한 게 있으면 밝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재판관은 증인의 태도는 마치 범죄행위 있는 것처럼 의혹을 부를 수 있다. 밝힐 것은 밝혀야 한다. 증인이 말하는 비공식 업무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것도 아니다. 최씨가 청와대에 몇 차례 출입했는지 밝혀라고 몰아붙였다.
 
이에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 9조는 소속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면 안된다고 하고 있다며 이 행정관을 감쌌으나 강 재판관은 최씨 출입이 왜 비밀인가. 증언 거부는 본인 또는 친인척의 형사책임과 관련 된 문제에 대해서만 가능하다며 질타했다
 
강일원 재판관. 사진/뉴시스

 
최기철·이우찬 기자 lawch@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