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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선 "대통령이 의상비 줬다" 진술번복…위증 의혹
검찰 수사에서는 "안 줬다" 진술…"당시 경황 없어서 잘못 말했다"
2017-01-12 11:27:38 2017-01-12 11:27:38
[뉴스토마토 최기철·이우찬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한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검찰 수사에서의 진술을 번복해 위증논란이 불거졌다. 이 행정관은 박 대통령이 의상비를 자신을 통해 전달했다고 진술했으나 이는 검찰 수사 당시 그의 진술이나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의 진술과 다르다. 현재까지 검찰 수사 등으로 드러난 사실은 박 대통령의 의상비를 최순실씨가 대납해줬다는 것이다. 이 사실은 박 대통령과 최씨 사이의 뇌물 혐의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이 행정관에게 누군가가 위증을 교사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서 이 행정관은 국회 소추위원단 대리인인 최규진 변호사가 박 대통령이 의상비를 의상실에 지급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비용을 전달한 적이 있다. 당시 의상비용인지는 알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최 변호사가 의상비 지급 시기를 묻자 이 행정관은 언제인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몇 차례 전달한 기억이 있다. 그 비용은 대통령께서 주셨다. 서류봉투를 주셨는데 그것이 돈이라고는 안 했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가 허위 진술하라고 재판부가 시간 준 것이 아니다. 검찰에서 박 대통령이 의상대금을 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증인은 허위 진술을 한 것 아니냐고 추궁하자 이 행정관은 당시 가족이 있는 상태에서 압수수색을 당했고 정신없이 조사 받고 경황이 없어서 어떻게 발언할지 모르고 당황해서 발언을 잘못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4회 변론기일인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택시를 타고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이우찬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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