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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달영의 스포츠란) 프로축구 역동성, 연맹이 우선 보여줘야
2017-01-22 11:56:02 2017-01-22 11:56:02
1983년 대한축구협회(협회)의 ‘슈퍼리그’로 시작된 한국프로축구 ‘K리그’는 프로야구 ‘KBO리그’와 함께 최장의 역사를 가진 프로리그다. 1994년 협회에서 별도의 조직으로 출범한 한국프로축구연맹(연맹)이 지금까지 K리그를 이끌어 오기가 그리 녹록한 것은 아니었다. 다른 프로스포츠와 마찬가지로 연맹 행정과 리그 운영에 대한 구단 측의 입김이 센 탓에 연맹이 K리그를 주도적으로 운영하기는 쉽지 않다. 연맹과 K리그 관련 제도와 규정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서 위험성을 안아야 할 혁신보다는 안정에 더 무게를 둘 수밖에 없다. 다른 요소도 원인이겠지만 승강제 리그와 20여 회원 구단의 규모라는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마케팅 측면에서 정체감이 있다는 세간의 평가를 얻게 된 데는 연맹의 보수적 마인드가 이유의 하나다.
 
K리그가 ‘스포츠 프로퍼티’로서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는 기준을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그 판단은 주관적일 수 있다. 그러나 스포츠 프로퍼티의 가치를 결정하는 요인의 하나인 리그의 역동성 측면에서 K리그는 아쉽다. 리그의 역동성은 선수계약 제도와 리그 시스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자유선발 방식의 신인선수선발 제도와 K리그 클래식 구단에 유리한 승강시스템은 역동성과는 거리가 멀다. 드래프트 신인선수 선발권을 자산화해 경제 사정이 여의치 못한 구단이 양도할 수 있는 제도 등 K리그의 역동적 운영에 도움이 될 만한 제도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K리그의 역동성 부족은 연맹 조직·행정의 역동성이 미흡한 결과다.
 
최근 연맹 총재 선거 논란은 연맹의 역동성 측면에서 매우 아쉬운 일이다. 연맹은 2014년에 총재 선출에 관한 의무적 선거 제도를 도입했음에도 아직 선거에 관한 세칙을 마련하지 않았다. 선거 운동의 범위와 같은 선거의 핵심적 내용이 마련되지 않았음에도 총재 선거 단독 입후보자의 선거운동을 규정상 근거 없이 제한했다가 입후보자 측의 이의 제기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못했다. 총재 선거 조항에 총재 궐위시 직무대행 제도를 뒀음에도 총재 선거 도입 전에 있었던 임기만료 임원의 임시 직무수행 제도를 근거로 단독 입후보자 낙선과 함께 현 총재의 임시 ‘유임’을 결정한 것은 연맹의 역동성에 대한 두려움의 발로다.
 
K리그를 대표하는 전북현대 구단이 아시아축구연맹(AFC) 주최·주관의 2017시즌 경기 출전 제한 조치를 받게 된 사정도 연맹이 행정의 역동성을 멀리한 결과다. 2013 K리그 시즌 경기와 관련하여 전북현대 구단 소속 스카우트가 수차례 심판에게 금품 제공을 한 행위에 대해 법원의 유죄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구단은 스카우트 개인의 일로 치부했고 연맹은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일으킨 제재를 가하는 데 그쳤다. 소속 직원의 심판 금품 제공은 AFC 관련 규정(the Entry Manual for the AFC Club Competitions 2017-2020)이 정한 출전제한 사유인 구단의 간접적 승부 조작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제재로 1년 출전 제한이 단일적으로 정해진 점을 모르는 듯 안일한 처리를 하고 아무런 대비를 하지 못한 것은 연맹 행정의 미숙이다.
 
K리그의 스포츠 프로퍼티 가치를 높이기 위한 리그 제도와 마케팅 방안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기 위해서는 우선 연맹의 행정·조직이 역동성을 갖춰야 한다. 연맹이 대하기 편한 인사보다는 껄끄러워도 혁신적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외부 인사를 영입 또는 초빙해 조직 사고의 역동성을 찾아야 한다. 연맹 총재가 스폰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맹 조직·행정과 K리그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다. 
 
장달영 변호사·스포츠산업학 석사(dy69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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