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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가맹점 카드매출대금 지급 갑질 금지된다
지급기한 차별 금지…지급기한은 2영업일로 단축
2017-01-23 12:00:00 2017-01-23 12:00:00
[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카드사가 가맹점에 카드매출대금을 지급하는 기한이 2영업일로 단축되고 가맹점별 카드매출대금 지급기한 차별이 제한되는 등 가맹점에 대한 카드사의 갑질이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이런 내용의 '가맹점에 대한 카드매출대금 지급 차별 관행 개선 현황'을 발표했다.
 
카드사는 표준약관에 따라 원칙적으로 가맹점에 매출전표 접수일(D)로부터 3영업일(D+3)까지 카드매출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카드사의 마케팅 등에 협조적인 가맹점들에 대해서는 이를 앞당겨(D+1) 지급하는 반면 일부 가맹점에 대해서는 카드 부정 사용 또는 매출취소 빈발 등을 이유로 별도 약정을 통해 3영업일을 초과해 지급하는 등 카드사들이 가맹점을 상대로 이른바 갑질 횡포를 부려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감원은 카드사가 가맹점에 카드매출대금을 지급하는 기한을 카드사 매출전표접수일(D)로부터 3영업일에서 2영업일로 단축하고 카드사 영업 목적의 가맹점별 카드매출대금 지급기한 차별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포인트 비용을 부담하는 가맹점, 제휴상품을 출시하는 대형 가맹점 등 카드사의 영업 목적 등에 따라 가맹점별로 대금 지급기한을 차별하지 못하게 된다. 다만, 개정 '가맹점 표준약관' 시행일인 4월1일 이전에 개별계약 등을 통해 D+1영업일로 대금 지급기한을 특정한 경우는 기존 거래관계의 신뢰 보호를 위해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카드사가 카드매출대금 지급기한을 표준 약관상의 기한(D+2영업일)보다 임의로 길게 적용하지 못하도록 지급기한 초과 사유를 표준약관에 명시하도록 해 2영업일을 초과하는 카드매출대금 지급기준도 표준화된다.
 
그동안은 별도 약정을 통해 영업일을 초과해 지급하는 경우에도 카드사마다 그 기준이 달라 같은 가맹점임에도 카드사별로 다른 날짜에 입금되는 등 지급기준의 합리성과 투명성이 미흡했다. 이러다 보니 카드사 마케팅비용의 분담과 대금입금 시기가 불일치해 가맹점 운영과 자금관리에 문제가 있었다. 
 
금감원은 개선방안의 시행을 위해서는 각 카드사의 전산시스템 개선, 카드사의 계열은행 등에 대한 변경사항 통지 및 협의 등에 일정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오는 4월1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약 250만개에 달하는 전체 가맹점 중 평균 175만개의 가맹점에서 카드매출대금 수령이 최소 1영업일씩 빨라지는 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카드사의 영업 목적에 따른 가맹점별 카드매출대금 지급기한 차별이 제한됨에 따라 향후 중소·영세가맹점의 경영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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