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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 배출권 할당량 5억3900만톤 확정
제2차 배출권 거래제 의결…친환경투자시 인센티브 확대
2017-01-24 14:04:00 2017-01-24 14:04:00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정부가 제2차 배출권 거래제 기본계획안을 통해 친환경 투자 인센티브 확대로 저탄소 산업혁신을 유도하고 신기후체제에서 국제탄소시장 연계 대비 국제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변경되면서 올해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은 당초 대비 1701만5000톤 늘어난 5억3893만1000톤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2017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안'과 '제2차 배출권 거래제 기본계획안'을 각각 의결했다.
 
2015년부터 시행된 배출권거래제는 기업들이 정부로부터 할당받은 배출권 범위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시장에서 사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1차 배출권 거래제 기본계획(2015∼2017년)에 따라 2015년 525개 기업을 대상으로 할당계획을 수립했다. 이어 지난해 6월 신기후체제 출범 후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으로 목표를 변경해 추진 중이다.
 
정부는 우선 감축목표 변경을 반영해 올해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을 당초 5억2191만6000톤에서 5억3893만1000톤으로 1701만5000톤 늘리기로 했다.
 
업종별로 보면 집단에너지, 산업단지, 석유화학, 시멘트, 비철금속, 디스플레이 등에서 늘어났다.
 
정부는 또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전에 기업이 온실가스를 감축한 실적을 보상하기 위해 5139만2000톤을 조기감축실적으로 인정했다. 조기감축실적은 2015년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앞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였을 경우 배출권을 추가 할당하는 것이다. 개별 기업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할당된 총량 범위내에서 1월 중 할당될 예정이다.
 
정부는 1차 기본계획에 이어 이날 2차 배출권 거래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2차 계획은 2018∼2020년 3년 간 적용된다.
 
2차 계획에 따르면 친환경 설비에 투자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한 기업에게 할당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신·증설 시설에 대한 추가할당 일원화와 정상가동 배출량을 반영한 할당 등 불합리한 할당방식을 개선한다.
 
또한 그동안 100% 무상할당됐던 온실가스 배출권인 내년부터는 3%가 유상할당된다. 이에 따라 기업은 전체의 3%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돈을 주고 구입해야 돼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다만 무역집약도가 30% 미만이고 생산비용발생도 30% 미만인 업체에만 유상할당을 적용할 계획이다. 철강ㆍ반도체와 같이 무역집약도가 높거나 생산비용이 높은 업종은 현재처럼 배출권을 100% 무상할당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 관련 규정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실시하고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상반기 중 제2차 배출권 할당계획(2018∼2020년)을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2017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안'과 '제2차 배출권 거래제 기본계획안'을 각각 의결했다. 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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