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지난해 4분기 동안 금융당국이 현장점검을 진행한 결과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서류 간소화' 등 총 237건의 과제를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9월~12월 기간 중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이 회신한 건의과제 547건 중 43%인 237건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지주가 건의한 83건의 건의사항 중 38건이 수용됐고, 35건이 불수용 됐다. 나머지 10건은 추가 검토에 들어갔다. 보험과 금융투자 비은행은 각각 93건, 46건, 60건의 건의사항이 받아들여졌다.
금융당국이 금융서비스 개선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은 지난 2015년 4월2일부터 지난해12월말까지 총 1312개 금융회사를 방문해 5677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했다.
지난해 4분기 동안 현장의 건의사항을 수용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서류 간소화가 꼽힌다. 그동안 소액 의료실비의 경우 복잡한 서류 요청으로 보험금 청구 포기 사례 등 민원이 자주 발생했다.
병원비가 발생할 때마다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비하고,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했기 때문이다.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은 이러한 문제지적을 수용하고, 보험금 심사에 필요한 사본인정기준을 기존 30만~100만원에서 최소 100만원으로 한정지었다. 이 덕분에 소비자들은 대부분의 보험금 청구 시에 원본 서류를 발급해야 하는 불편함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군복무중인 병사를 대상으로 체크카드 발급 시 실명확인 절차가 완화됐다. 그동안 은행 영업점 직원들은 군부대를 방문해 체크카드 등을 모집했으나, 신분증을 미소지하고 있는 병사들에 대해서는 발급을 거절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체크카드 발급 시 군인들이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고 있더라도 군부대장이 발급한 본인 확인증빙 등을 개별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실명확인 및 본인 신청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또 저축은행에서 금융거래확인서 등을 발급받고자 하는 고객은 영업점을 찾지 않아도 유선전화 또는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수령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금융개혁 추진을 위해 현장점검의 품질을 제고하고 점검대상도 지속해서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금융서비스 개선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은 지난 2015년 4월2일부터 지난해
12월말까지 총 1312개 금융회사를 방문해 5677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했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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