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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가목돈마련저축, 금리혜택 낮추지만 한도는 늘려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내달 2일부터 최대 1%p↓
2017-02-21 15:37:30 2017-02-21 15:37:30
[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농어민을 위한 정책금융상품인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의 장려금리가 낮아지고 가입 한도는 늘어난다. 금융당국은 과거 농어촌에 정책적으로 지원했던 저축상품을 현실화 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가목돈마련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1976년 도입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40년 동안 농어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했지만, 저금리 기조 속에서 과도한 고금리 혜택과 부정가입 문제가 나타나자 제도를 개편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가입한도액을 확대하고, 과도한 우대금리는 낮추는 것이 골자다.
 
금리는 일반 만기 3년의 경우 연 1.5%에서 0.9%로, 5년의 경우 2.5%에서 1.5%로 최대 1.0%포인트 낮아졌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금리는 만기 3년 6.0%에서 3.0%로 조정했다. 만기 5년은 9.6%에서 4.8%로 낮췄다.
 
반면, 일반 12만원, 저소득층 10만원이었던 저축 한도는 각각 월 20만원으로 늘어났다.
 
또 가입자가 해외 이주로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도 만기이자율과 같은 장려금리를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지급하지 않도록 개정했다.
 
금융위는 관보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3월2일)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연간 저축납입금액 최고한도와 저축장려금 지급률을 조정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지난 1976년 이후 달라진 결제상황을 반영해 구좌당 가입한도는 늘리되 장려금리 지급률은 하향조정 했다"고 설명했다.
 
자료/금융위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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