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살보험금 제재심 결정... 삼성·한화·교보에 영업 일부정지·CEO문책경고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7-02-23 22:50:02 ㅣ 2017-02-23 22:50:02 [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금융감독원이 삼성·한화·교보생명에 영업 일부정지·CEO 문책경고 결정을 내렸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이종호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인기뉴스 민주, 용산서 출정식…"무도한 정권, 멈춰세울 것" 한동훈, 마포서 집중유세…"이재명·조국 심판해야" 삼성의 ‘형식 파괴’…액자형 ‘뮤직 프레임’ 승부수 엔씨 박병무 "올해가 글로벌 원년···다시 한 번 날겠다" 이 시간 주요뉴스 HK이노엔, "매출 1조·영업이익 1천억원 달성" 도전 동아쏘시오홀딩스, 정재훈 대표이사 재선임 대관람차·우주산단 등 47조 프로젝트 고삐…환경 '뒷전'은 우려 올해 주가 51% 오른 SK스퀘어, 주주환원에 총력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