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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달영의 스포츠란)체육계 대사면, 누가 어떻게 해야 하나
2017-02-26 12:19:59 2017-02-26 12:21:08
정부는 국경일이나 명절 즈음에 사면·감형·복권을 실시한다. 국민 화합이나 생업 기회 제공 등의 명분이 있지만, 대상자 선정 기준·범위와 관련하여 논란이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대통령이 하는 정치인이나 경제인에 대한 특별사면과 감형·복권은 국민에게 박탈감을 주고 형평성 논란을 일으킨다. 그런데도 헌법이 대통령에게 사면권을 부여하고 헌법재판소가 사면 여부와 그 범위의 결정은 사면권자의 재량에 달린 문제라고 판시한 것(헌재결 2000.6.1. 97헌바74)은 사법권에 의해서 야기될 수 있는 기본권 침해에 대한 기본권 보호의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요즘 체육계에선 징계를 받은 체육인에 대한 사면·징계감경·복권 문제를 두고 논란이 적지 않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1월 25일 제2차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2016년 체육단체 통합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를 입은 체육인을 구제하기 위해  징계자에 대한 대사면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구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선 3월 중 사면 기준과 대상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한다. 대한체육회 결정에 따라 회원종목단체들도 징계자에 대한 사면 방안을 검토하거나 대한체육회의 행보를 주시하고 있다.
 
그런데 체육계 대사면에 대한 문제로서 우선 제기되는 것이 사면이 그 명분이나 이유에 관한 체육계의 폭넓은 공감대 형성 없이 진행되고 있는 있어 그 대상이나 범위 결정에 있어서 논란이 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징계 사유로 징계를 받은 자가 대한체육회가 거론한 통합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를 본 체육인이라면 사면을 하겠다는 뜻으로 들리는데, 일부에선 대한체육회의 ‘선의’와 ‘피해’의 자의적 해석 가능성을 우려한다. 징계 사유가 인정돼 징계를 받았음에도 지난 통합 과정에서 징계를 받았다는 이유로 사면하겠다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직무 관련 비위 및 횡령·배임, 입시 비리, 폭력·성폭력, 승부조작 및 편파판정으로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감경, 사면, 복권을 할 수 없다. 반대 해석에 따르면 위 사유가 아닌 징계 사유로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감경, 사면, 복권이 가능하다. 그렇더라도 사면 등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나 범위를 두고 형평성이나 공정성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사면 등이 가능하더라도 대한체육회와 회원종목단체의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사면 등에 관한 절차, 결정권자 등 세부적인 내용이 없다는 점이다. 대한체육회와 회원종목단체의 사면 등 실시와 관련한 절차, 대상자 선정과 범위의 기준, 사면 등의 결정 및 실시권자에 관한 규정이 없어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사면 제도의 본질과 사면권의 남용 방지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징계 결정권자인 스포츠공정위원회가 하는 것이 맞는지 이사회가 해야 하는지 등 법리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정관이나 관련 규정을 개정하면 해결되겠지만 말이다.
 
이러한 논란들이 해소되고 대한체육회와 회원종목단체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사면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인정되는 징계 대상자에게 선수·지도자로서 다시 또는 징계 기간 만료 이전에 활동할 기회를 준다면 체육계 화합이나 발전 측면에서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나 모두가 공감하기 어려운 사면 등이 있게 되면 체육계의 괜한 분란이 초래되고 평창올림픽을 앞둔 시점에서 사회의 체육계에 대한 불신이 초래될 수도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장달영 변호사·스포츠산업학 석사(dy69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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