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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대선 후 엘시티 특검' 합의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가맹사업법등 경제민주화 3법 처리도 재확인
2017-03-20 15:57:19 2017-03-20 15:57:19
[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국회 원내교섭단체 4당이 20일 ‘부산 엘시티 비리 의혹’ 관련 특별검사 수사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대선 국면임을 감안해 특검 수사 시기는 대선 이후로 잡았다. 엘시티 의혹은 청안건설 이영복 회장이 회삿돈 수백억원을 빼돌려 부산 해운대 랜드마크인 엘시티 인허가 로비에 사용한 비리사건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주승용,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주승용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을 하되, 대선 이후 한다는 것까지 합의했다”며 “상설특검과 별도특검 중 어떤 형태로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검 수사가 시작되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박근혜 정부 당시 주요 인사들의 연루 의혹을 밝히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에 활동기반을 둔 정치인의 비리가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
 
이날 회동에서는 5월 대선에서 어느 후보가 집권해도 ‘여소야대’가 되는 것을 감안해 이른바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 논의도 안건으로 올렸지만 각 당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다만 선진화법이 개정되더라도 적용 시기는 21대 국회 이후로 하는데는 합의했다. 국정감사와 인사청문회의 증인·감정인·참고인 채택을 안건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문제나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조건에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요구’를 추가하는 문제는 추후 논의 대상이다. 이와 관련 주 원내대표는 “180일인 국회의 패스트트랙(안건 신속처리) 기간을 60일로 단축하자는 것은 사실상 합의됐다”고 설명했다.
 
4당 원내지도부는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가맹사업법, 제조물책임법, 대규모유통법업법등 3개 법안에 대해 ‘이번 임시 국회에서 처리한다’고 했던 기존 합의사항도 재확인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문제는 오는 27일 다시 만나 합의하기로 했다. 
 
다만 개혁입법의 핵심으로 꼽히는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각 당이 이견을 보였다. 민주당 오영훈 원내대변인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검경수사법에 대한 입장이 달랐다"고 전했다. 이날 회동에서 민주당을 제외하고 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3당이 마련한 헌법 개정안(개헌)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20일 국회에서 국회 원내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가 회동에 앞서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주승용, 자유한국당 정우택,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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