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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이맹희 혼외자, '장례참석 제지 손배소' 패소
2017-03-24 17:27:05 2017-03-24 17:27:05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고(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자 이재휘씨가 아버지 장례식 참석을 막았다며 이복형인 이재현 CJ그룹 회장 3남매 등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재판장 이수영)는 이씨가 이 회장 삼남매와 이 명예회장의 부인 손복남 고문, CJ그룹을 상대로 낸 2억1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4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씨는 2015년 8월 사망한 이 명예회장의 장례식에서 자신과 아들의 문상을 막기 위해 이 회장 삼남매 등이 경호원에게 문상객들의 신분과 상주들의 관계를 확인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씨가 직접 문상 의사를 전했으나 답이 없어 결국 문상을 하지 못해 심대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소송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이 명예회장과 영화배우 박모씨 사이에서 태어났으나 호적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그는 2004년 친자확인 소송을 냈고 2006년 친자로 인정받았다. 이씨는 2015년 이 회장 등에게 자신의 상속분을 달라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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