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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 당국 투자 규제·대부업법 개정에 이중고
대부업 자본 기준 5000만원→3억원으로 6배 높아져…"영업 난항에 자본 기준 악재 겹쳐 부담"
2017-03-29 15:08:41 2017-03-29 15:08:41
[뉴스토마토 이정운 기자] P2P(Peer to Peer)금융업계가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른 투자자들의 투자금액 제한으로 영업에 난항을 겪는 가운데 자회사로 보유한 대부업체의 자본 기준을 높이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됨에 따라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2P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해선 현재 관련 법안 부재에 따라 대부업체를 자회사로 설립해 플랫폼 중개영업을 운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29일 P2P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P2P대출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자기 자본 투자 금지와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금액이 1000만원으로 제한됨에 따라 영업이 위축된 가운데 자회사로 둔 대부업체의 자본 기준 확대에 따른 운영 비용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P2P금융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라 투자자들의 투자금액이 제한돼 예전보다 상품 운용이나 자금 모집을 위한 투자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여기에 최근 금융당국이 대부업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통해 올 2분기 시행을 앞두고 있는 대부업체 자본 기준 확대에 따라 운영 비용이 크게 늘어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P2P대출의 급속한 성장에 따른 이용자 보호 필요성 증가를 감안해 P2P대출을 수행하는 대부업자에 대해 금융당국의 감독근거 마련을 위한 대부업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발표했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P2P대출 관련업자의 법령상 정의를 도입하고 P2P대출과 연계한 대부업자의 금융위 등록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위는 일반적인 P2P금융업의 특성상 기존 대부업자와 영업형태 등이 상이하며 전문적 감독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금융위에 등록할 의무를 부여하고 P2P대출 영업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시행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이 그대로 입법화될 경우 P2P금융사들이 자회사로 법인을 설립해 운영 중인 대부업체의 자본 기준이 늘어나 P2P금융업체의 운영비용 증가에 따른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현재 대부분의 P2P금융업체들은 지자체 등록을 통해 설립한 대부업체를 자회사로 두고  P2P대출 영업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 자본 기준은 최소 5000만원으로 지정됐지만 금융위에 등록된 대부업체의 자본 기준은 최소 3억원으로 기존 운영해오던 대부업체의 자산 기준 보다 6배나 높다.
 
P2P금융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을 통한 규제로 시장 영업 제한과 성장 위축을 불러오더니 이제는 관리·감독을 이유로 부대비용 증가에 따른 P2P금융 창업 문턱을 높이고 있다"며 "P2P금융업과 관련한 법안 부재에 따라 대체수단으로 대부업체를 자회사로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나 다름없는 대부업체의 사업비용을 확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금융위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당국의 관리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자본 확대가 요구된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신 P2P금융업계가 위축되지 않도록 충분한 유예기간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행령이 개정되고 나서도 충분히 자본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제공할 것"이라며 "P2P금융업체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정 수준의 자본을 갖춰야하기 때문에 적정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P2P금융협회는 이번 시행령과 관련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조치의견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P2P금융업계가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을 통한 투자규제와 대부업체 자본 기준 증가를 유인하는 대부업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따라 이중고를 겪고 있다. 사진은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모습. 사진/뉴시스
 
이정운 기자 jw891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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