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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속 집행정지 중 도주' 최규선씨 순천서 검거
지난 6일 병원 치료 받다가 자취 감춰
2017-04-20 22:22:35 2017-04-20 22:22:41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검찰이 구속 집행정지 중 잠적했던 김대중 정부 시절 이른바 '최규선 게이트'를 일으킨 최규선씨를 20일 체포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9시경 전남 순천시 서면 소재 모 아파트에 숨어지내던 최씨를 체포해 서울구치소로 압송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통화내용 분석 및 실시간 위치 추적을 통해 최씨 은거지를 파악했고 수사관 5명을 보내 그를 검거했다.
 
앞서 최씨는 구속 집행정지 기간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 입원하며 치료를 받다가 지난 6일 자취를 감추고 보름째 잠적했었다.
 
지난해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회삿돈 43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씨는 196억원을 빼돌린 부분이 인정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최씨는 2002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홍걸씨와 친분을 내세워 기업들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이다. 2003년 8월 최씨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최규선씨가 지난해 10월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칼리드 빈 알 왈리드 왕자의 썬코어 1,000만달러 규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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