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6월 임시회 '휴대폰제조사 자료제출 의무' 조항 유지키로
소비자 지원금 줄이고 대리점 리베이트 높이는 꼼수 방지 차원…분리공시제 실효성 확보
2017-04-23 16:00:07 2017-04-23 16:00:07
 
[뉴스토마토 김의중 기자] 유력 대선주자들의 통신 공약인 ‘분리공시제’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회가 나선다. 오는 9월말 일몰되는 ‘휴대폰 제조사의 자료제출 의무’ 조항을 유지키로 합의를 모았다. 해당 조항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단통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23일 “6월 임시국회에서 독소조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휴대폰 제조사의 자료제출 의무'를 유지하는 쪽으로 상임위에서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단통법상 삼성전자 등 단말기 제조업자는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지급한 판매장려금(리베이트) 규모와 이용자가 SK텔레콤 등 이동통신사를 거치지 않고 구입하는 단말기의 출고가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토록 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9월 말로 일몰된다.
 
하지만 이 조항이 사라지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공약한 ‘분리공시제’를 도입하더라도 사실상 반쪽 대책에 그친다. 이통사가 소비자에게 주는 보조금에서 제조사가 제공하는 지원금을 분리해 공시하는 대신 장려금 규모가 불투명해지기 때문이다. 예컨대 제조사가 보조금을 줄이고 장려금을 높이는 방식으로 판매독려에 나설 공산이 크다. 이 경우 제조사는 출고가를 높여 판매 장려금을 충당하게 되고, 결국 소비자가 그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 따라서 휴대폰 제조사의 자료제출 의무 조항이 유지된 상태에서 분리공시제가 도입돼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미방위에는 배덕광 자유한국당 의원과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개의 단통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배 의원은 분리공시제를 도입하고, 제조사의 장려금 규모 자료를 정부에 제출토록 새 조항을 만들었다. 자료제출 의무 조항은 유지하되, 같은 일몰 조항인 지원금상한제는 즉시 폐지키로 했다. 배 의원은 “단통법의 입법 취지는 이통사업자와 단말기 제조업자가 지급하는 지원금에 있어서 소비자가 차별받지 않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으나, 공시의 투명성과 적정성 등에서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그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일몰이 예정된 현행 제조사의 자료제출 의무를 계속 유지시키는 게 골자다. 신 의원은 “제조사가 장려금 규모 등을 제출토록 하는 규정의 유효기간을 삭제해 동 조항의 효력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단통법 개정에 부정적 입장이었던 자유한국당조차 제조사의 자료제출 의무 연장에는 동의하고 있어 법안 처리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미방위 관계자는 “보조금과 장려금을 투명화해 소비자의 실질적 혜택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에 미방위원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어 법안 통과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의중 기자 zerg@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