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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채권추심 대처 팁, 신분 확인하고 증거자료 모아야
금감원 "신분 밝히지 않은 추심 조심해야"
2017-04-27 17:00:38 2017-04-27 17:00:56
[뉴스토마토 윤석진 기자] 채권 추심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을 경우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요구해야 한다. 불법 채권추심이라고 생각되면 휴대폰 녹취, 목격자 진술 등 사전에 증거자료를 확보해 콜센터나 관활경찰서에 신고하면 좋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의 일환으로 '불법채권추심 10대 유형과 대응요령' 소개했다.
 
먼저, 채권 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우면, 사원증이나 업종사원증 등을 제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만약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관련 협회에 재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채무확인서 교부를 요청하는 것도 필요하다. 본인의 채무 존재 여부 및 금액에 대해 의구심이 들면 채권 추심자에게 채무확인서 교부를 요청해 채무금액과 채무 상세내역을 확인해보면 된다. 채권 추심자가 채무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채권추심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채무확인서를 통해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되면 채무상환을 거절할 수도 있다.
 
필요시 휴대폰 녹취, 사진, 목격자 진술 등 증거자료를 사전에 확보해 놓는 것도 중요하다. 금감원 콜센터(1332) 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금감원은 불법 채권추심 10대 유형을 공개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채권 추심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의 추심, 반복적인 전화 또는 방문, 야간의 전화 또는 방문, 관계인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 고지, 금전을 차용해 채무 변제자금 마련 강요 등이 여기에 포함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채권 추심 유형과 대응요령을 숙지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금감원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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