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국정농단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첫 공판에 출석해 모든 범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롯데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신동빈 회장에게 청탁받은 사실이 없고, 건설자금 75억원을 지원해달라고 부탁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하면서 18개 혐의 모두를 부인했다.
재판부가 직접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게 맞느냐”고 묻자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 입장과 같다”고 말했다. 뇌물혐의 공범으로 박 전 대통령과 법정에 나란히 선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한웅재 특별수사본부 부장검사는 공소사실 요지 낭독에서 “피고인 박근혜 등은 사사로운 이득을 취득하기 위해 적법절차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해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이념을 심각히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번 공판에 한 부장검사와 서울중앙지검 이원석 특수1부장 검사 등 특수본 소속 검사 8명을 투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남색 정장에 수인 번호 '503'을 달고 출석했다. 구치소에서 산 큰 집게핀으로 직접 올림머리를 했고, 똑딱이 핀으로 잔머리 등을 고정했다. 법정에 입장해서는 유 변호사 왼쪽에 착석했다. 이어 입장한 최씨는 박 전 대통령을 힐끗 본 뒤 공판 내내 시선을 피했다. 두 사람은 이경재 변호인을 사이에 두고 나란히 앉았다. 박 전 대통령은 인정신문에서 자신의 직업을 ‘무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29일부터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사건을 병합해 심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뇌물혐의에 대한 첫 번째 공판에 출석해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피고인석에 앉아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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