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금융당국, 교보증권에 기관주의·과태료 부과
2017-05-23 18:58:50 2017-05-23 18:58:50
[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교보증권이 부수업무 신고를 하지 않고 주택건설사업 업무를 하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돼 기관주의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교보증권은 2015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총 22회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동주택용지 분양입찰에 참가했다. 이후 2회에 걸쳐 낙찰받는 등 주택건설사업자 법인의 설립 및 공동주택용지 입찰 등의 주택건설사업 시행 업무를 부수업무로 영위했다.
 
자본시장법 41조 1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하지만 교보증권은 이를 하지 않았다.
 
또한 교보증권은 인수증권 재매도약정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도 적발됐다. 교보증권은 2015년 12월 SPC를 통해 A사에 대한 대출금 220억원을 구조화한 사채를 인수하면서 A사의 특수관계인인 B사에 매도하기로 사전에 약정했다.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등에 따르면 투자중개업자는 증권의 발행인 등에게 증권의 인수를 대가로 모집·사모·매출 후 그 증권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또는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연계거래를 이용해서는 안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지난 17일 정례회의에서 교보증권에 기관주의 조치 및 과태료 1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임직원 견책 2명, 주의 1명의 조치도 내렸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