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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길 먼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직무 검증 내실 위한 청문회법 개정안 국회서 낮잠
2017-05-24 13:57:33 2017-05-24 13:57:33
[뉴스토마토 김의중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청문회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국회는 매번 청문회 때마다 직무능력 검증보다는 ‘도덕성 검증’이라는 명분으로 신상 털기 식 의혹제기로 물의를 빚었다. 근본적으로 청문회 제도가 개선되지 않는 한 이런 형태가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에는 이미 청문회 내실화를 위한 법안들이 계류 중이지만, 낮잠만 자는 형국이다. 여야 의원들이 이슈가 터지면 반짝 관심을 가지다가 시간이 지나면 쟁점법안에 밀려 제대로 심사조차 하지 않은 탓이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월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도덕성과 업무능력 검증을 분리해 청문회를 실시토록 하고 있다. 공직후보자의 학위취득·병역·재산형성·납세 등 윤리적 문제를 다루는 윤리성검증인사청문회와 학력·경력 및 전문성을 파악하는 업무능력검증인사청문회를 분리해 진행하는 내용이다. 윤리성검증인사청문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했다.
 
윤 의원은 “청문회가 선정적인 사생활 폭로·왜곡에 치우치면서 탁월한 역량을 갖춘 인재가 이로 말미암아 주요 공직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내실 있는 청문회와 인재의 국가 활용도를 높이고자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진·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지난 1월, 지난해 10월 발의한 개정안은 청문회 전 사전검증 절차를 거쳐 자료제출 논란을 해소하고, 본 청문회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궁극적으로 유능하고 사명감 있는 공직후보자를 선별해 이들이 국가의 중요한 직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가 열린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무총리실 직원들이 TV를 통해 청문회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의중 기자 zer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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