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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길 열리나
청와대, 비정규직 차별금지법 추진…입법조사처도 '입법적 개선 필요' 주문
2017-05-24 17:05:26 2017-05-24 17:05:26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같은 노동행위에 임금 차별을 주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비정규직 처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법제화를 약속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12일 인천공항공사를 찾은 것도 공공부문부터 시작해 ‘비정규직 차별 없는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법제화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 공약에 따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먼저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기본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특별법에는 임금을 비롯해 근로시간, 성과급, 퇴직금, 사회보험, 복지제도, 경력인정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차별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또 비정규직 차별해소 실행위원회를 구성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성별과 고용형태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문 대통령의 관련 법안 추진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입법조사처는 지난 22일 발간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제도: 입법적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기간제법과 파견법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문가들도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부분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비정규직 문제라고 지적하며 현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의 향후 역할에 주목했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사무총장은 24일 “현재 국정기획자문위 활동을 유심히 본다”며 “보통 정부 부처가 업무보고를 할 때는 대부분 안 된다고 많이 하는데 거기에 굴하지 말고, 문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자문위에서 미리 계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비정규직 특별법 제정을 통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법제화되더라도 실질적인 해결에 이른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기업이 교묘하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할 일을 구분해 동일노동 구분을 어렵게 하면서 빠져나갈 구멍이 얼마든지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법제화가 되더라도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관련 내용을 앞으로도 계속 보완해가야 된다”며 “지금도 근로기준법상에 이런 문구가 있지만 거의 사문화 되서 아무 의미가 없다. 그것을 좀 더 실효성있게 만들자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왼쪽 두번째)이 지난 12일 인천공항공사에서 열린 ‘찾아가는 대통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습니다!’ 행사에 참석해 좋은 일자리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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