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지원금 한도를 규정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해당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5일 A씨 등 소비자들이 “지원금 한도를 규정한 단통법 4조 1항과 2항 본문, 5항은 계약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의 합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지원금 상한 조항은 이동통신사업자 등이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다만 지원금 상한액의 기준과 한도만을 제한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게다가 지원금 상한제 시행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 역시 충분히 마련되어 있으므로, 심판대상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갖춘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계약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헌법재판소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