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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유라 이대 비리' 최순실 징역 3년 선고
국정농단 사건 불거진 뒤 최씨 첫 판결
2017-06-23 10:44:30 2017-06-23 10:48:01
[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최순실씨가 딸 정유라씨 이화여대 입학·학사 특혜 종용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최씨에게 내려진 선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김수정)는 23일 최씨와 최경희 전 이대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등 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최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씨 딸 정유라씨도 공범으로 인정했다.
 
이외 최 전 총장은 징역 2년, 남궁 전 처장은 징역 1년6개월 선고받았다. 류철균 전 교수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최순실(왼쪽)씨와 최씨의 딸 정유라씨가 지난 20일 오전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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