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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영선 법정구속…"대통령에 대한 충성심 지나쳐"(종합)
모든 혐의 유죄…"죄질 가볍지 않아 합당한 처벌 필요"
2017-06-28 15:43:59 2017-06-28 15:43:59
[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경호하면서 이른바 '비선진료 도우미' 임무를 수행한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김선일)는 28일 의료법 위반 방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불출석),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위증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전 행정관에 대해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이 지나쳐 최순실씨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및 청와대 비선진료 사태를 초래했다. 피고인이 저지른 각 범행 의도, 그로 인해 초래된 결과, 피고인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아 그에 합당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충성심은 국민을 향해야 하는데 박 전 대통령과 그 주변 사람들의 그릇된 일탈을 위함으로써 결국 국민을 배신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 일명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 비선의료인들을 청와대에 출입시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무면허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것은 자칫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대통령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다"며 "박 전 대통령, 최씨, 비서관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 등이 서로 비밀리에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차명폰을 수십 개 개통해 이들에게 제공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경호해 최씨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진상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히 알고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로부터 3회에 걸친 증인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조차 하지 않아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했다"며 "오히려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청구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허위로 증언해 자칫 탄핵심판청구 사건 본질을 훼손할 수 있었다. 다른 증거들에 비춰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의료법 위반 방조 및 위증 범행을 부인하고만 있다"고 강조했다.
 
선고 후 이 전 행정관은 어두운 표정으로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국민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6일 결심 공판에서 "국정농단 사태에서 최순실씨가 머리였다면 이 전 행정관은 손과 발이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하며 법정구속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 전 행정관은 "대통령을 위해 일하는 경호관으로 상관의 어떤 지시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저의 숙명이라고 생각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 전 행정관은 청와대 주치의와 자문의가 아닌 비선진료인들을 청와대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불법 시술하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아 왔다. 특검 조사 결과 이 전 행정관이 지난 2013년 5월 정호성 전 제1부속비서관에게 '주사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기 치료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밝혀졌다.
 
또 이 전 행정관은 군대 후임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50여대의 대포폰을 만들어 박 전 대통령과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제공했다는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세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열린 헌재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 전 대통령이 최씨로부터 받은 의상에 대한 비용을 냈다" 등의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아왔다.
 
대통령 경호실은 지난달 31일 고등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전 행정관에 대해 경호실 명예와 경호관 위상을 실추했다며 파면을 결정하고 이 사실을 이 전 경호관에게 통보했다.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비선 진료·차명폰 의혹'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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