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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팽팽한 줄다리기…새 정부 개혁 바로미터
"영세상인과 자영업자 등이 받을 충격도 고려해야"
2017-07-03 17:00:38 2017-07-03 17:00:38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 심의가 법정기한(6월29일)을 넘기고 3일 재심의를 했지만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5일 회의를 더 열지만 노동계가 원하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은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안을 잔뜩 주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공약했고, 그간 새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와 재벌개혁 등에서 재계를 압박하며 정책 목표를 달성한 반면 이 문제에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까지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서다. 
 
3일 오후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 심의를 재개했으나 아직 의견을 되지 않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재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6470원보다 2.4% 오른 6625원을 제시했다. 정부가 정규직 전환 확산 등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압박하는 판에 최저임금까지 급격히 오르면 고정비용 지출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으로 구성된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1만원을 고수, 재계와 기 싸움을 이어갔다. 재계가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을 주 40시간 급여로 환산하면 138만4625원에 불과, 1인 월평균 생계비(165만2931원)에도 못 미친다는 설명이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 간 대립은 매년 반복됐지만,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안을 유독 주시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폭에 따라 기업의 인건비가 결정, 정부의 중점 과제인 고용정책도 영향을 받아서다. 특히 임기 첫해의 최저임금 인상 폭은 새 정부의 경제민주화 행보에서 바로미터가 될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공약, 연평균 15.7%씩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 이는 재계가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2.4%)의 6배다. 만약 사용자위원 측이 제시한 최저임금이 그대로 의결될 경우 문 대통령의 공약은 사실상 임기 내 실현이 불가능하다. 
 
이러다 보니 절충안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우선 재계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낮은 최저임금 인상 폭에 눈치가 보이고, 노동계는 영세상인과 중소기업이 최저임금 인상에 어려움을 하소연하는 터라 더이상 1만원 인상을 요구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정부는 대선 공약 이행과 영세상인의 처지 등을 모두 고려, 재계와 노동계를 달래며 절충안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영세상인과 중소기업 등이 최저임금과 관련, 재계에 동조하며 정부에 대립하는 모습이어서 정부의 부담은 더 커진다.
 
실제로 노동계에서는 조심스레 절충안이 개진되고 있다. 근로자위원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새 정부의 인상 폭이 높은 건 사실이고 영세상인과 자영업자 등이 받을 충격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다른 노동계 관계자는 "그간 최저임금 인상 논의에서 노동계가 '1만원'을 요구한 뒤 관철되지 않으면 퇴장해버렸는데, 새 정부가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약속한 터라 장기적인 인상 가능성을 보고 절충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사진/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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