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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다음달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
2017-07-19 15:33:55 2017-07-19 15:33:55
[뉴스토마토 이보라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인상안에 반기를 들었다. 마지막 카드로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 요청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재심의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희박한데다 파업 같은 단체행동도 할 수 없어 속앓이하고 있다.
 
19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소상공인연합회는 2018년도 최저임금안이 고시되는 다음달 5일 이후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고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고용부장관은 이의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안의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시절부터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고, 이번 최저임금 7530원 역시 이같은 정부의 기조 아래 도출된 금액이라는 점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소상공인연합회의 재심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5일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7530원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임금 추가 인상분에 대한 지원을 위해 안정자금 지원방안 마련에 착수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프랜차이즈의 과도한 영세상인의 착취를 막기 위해 대책을 내놓는 등 전방위적으로 정부의 추가 보완 정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소상공인업계는 부족하기만한 정책이라며 최저임금이 처음부터 다시 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또 최저임금 결정과정이 편파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용자위원인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 회장 외 4명이 최저임금위원을 사퇴했다.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 측의 사전 밀실 합의에 의한 산물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최저임금위원회가 정권의 거수기로 전락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안이 중소상공인에게 사형선고나 같은데, (정부정책은)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비타민이나 영양제로 연명하라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수년전부터 해왔던 논의가 종합된 수준에 불과하며 대책 수립 과정에서 연합회와 공감대가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렇다고 연대파업같은 단체 행동으로 불만을 표출할수도 없는 상황이다. 소상공인업계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은 본인 사업장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하루 장사를 접고 거리로 나와 피켓을 들기에는 도저히 무리"라면서 "인상된 최저임금이 목을 죄어오지만 이에 대한 불만과 개선을 표출할 방법도 딱히 없어 답답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15일 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밝은 표정의 근로자 위원과 굳은 표정의 사용자 위원이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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