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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교통사고 가해자, 피해차량 가액 하락분까지 배상해야"
"자동차 가격 하락 손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
2017-07-21 21:40:01 2017-07-21 21:40:01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교통사고로 피해차량의 주요 부분이 크게 파손된 경우 수리로 운행이 가능하더라도 가해자는 피해차량의 가격하락에 대한 손해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교통사고 피해자 김모씨가 가해자 보험사인 동부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사고로 인한 가격하락 부분의 손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동차가 사고로 엔진이나 차체의 주요 골격 부위 등이 파손되는 중대한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수리를 거쳐 차량의 외관이나 평소의 운행을 위한 기능적?기술적인 복구를 했더라도 외부의 충격을 흡수·분산하는 안정성이나 부식에 견디는 내식성이 저하되고, 차체 강도의 약화나 수리 부위의 부식 또는 소음·진동의 생성 등으로 사용기간이 단축되거나 고장발생률이 높아지는 등 사용상의 결함이나 장애가 잔존·잠복되어 있을 개연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이 안 되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는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그로 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의 손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이런 정도의 잠재적 장애가 남는 정도의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고 경위와 정도는 물론 사고 당시 자동차 가액에서 수리비가 차지하는 비율 등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해 중대한 손상이 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주장·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도 원심은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해차량 수리 후에도 기능상의 장애가 남아 있는지, 손상 부위들이 자동차의 주요 골격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함께 사고로 인해 잠재적 장애가 남는 정도의 중대한 손상이 있는지 여부를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한 뒤 원상회복이 안 되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자동차 가격이 하락하는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가렸어야 한다”며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14년 9월 덤프트럭 건설기계를 몰고 당진에 있는 현대제철 내 사거리를 이동하다가 최씨가 운전하는 덤프트럭 건설기계에 조수석 쪽을 들이 받혔다. 김씨는 "최씨가 사거리로 진입하기 전 교차로 교통상황을 잘 확인하고 진행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사고를 내 손해를 입었다"며 최씨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사고로 인한 자동차 가액의 하락부분까지 손해로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가 청구한 금액은 자동차 가액 하락금 1500만원을 포함한 4100여만원이다.
 
1, 2심 재판부는 최씨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김씨 역시 교차로에서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일부 게을리 해 10%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보험사는 원고에게 2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사고로 인한 자동차 가액 하락부분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리 이력이 남고 차체 수리부의 내구성과 고유 강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을 종합하더라도 아직 완벽하게 수리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결론에 이를 뿐 수리가 불가능한 것이라는 내용은 아니다”라고 지적하면서, “이는 특별손해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을지언정 통상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데, 가해자가 특별손해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 대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된 바가 없기 때문에 자동차 가액 감정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김씨가 상고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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