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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 리콜 땐 ‘판매정지’…갤노트7 방지법 통과될까
사고 발생 시 최초 제품 인증기관 ‘셀프조사’ 금지도
2017-07-25 17:47:33 2017-07-25 17:47:33
[뉴스토마토 김의중기자] 제2의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7 배터리 발화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가 도입될지 관심이 쏠린다.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25일 일정 기간 내 같은 사유로 동일한 품목의 리콜이 이뤄질 경우 정부가 해당 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정지를 내릴 수 있게 한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국가기술표준원 등 중앙행정기관장이 리콜 명령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같은 사유로 동일한 품목의 제품에 다시 리콜 명령을 받은 제품에 대해 2년 이내 범위에서 제조 또는 판매중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제품 안전성 제고와 소비자 안전 강화 차원에서 위해성이 우려되는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이 즉시 소비자 대상 사용중지 권고를 하도록 강제했다. 제품 안전성조사 및 사고조사 시에는 제품인증을 한 기관은 제외하고, 대신 등록된 소비자단체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제품사고 조사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이런 내용들은 지난해 있었던 갤럭시 노트7 배터리 발화사고에서 빚어진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대응책이다. 당시 삼성전자는 해당 배터리 제품의 소비자 안전성 및 위해성이 발견돼 2016년 9월 초 전량 리콜을 결정해 발표했다. 그러나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이로부터 한 달여가 지난 10월에서야 소비자 대상 사용중지 권고를 내리는 등 늑장 대응으로 비난을 초래했다.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의 경우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배터리 제품에 대한 전량리콜 발표 직후 소비자 대상 사용중지를 권고했다.
 
특히 갤럭시 노트7의 제품 사고조사 때 제품인증을 담당했던 기관이 사고조사를 수행하면서 ‘셀프조사’라는 비판도 있었다. 이에 따라 사고 조사 때 최초 인증기관을 배제하고 소비자 대표를 포함시켜 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을 이르면 8월 임시국회에서 앞서 발의된 개정안들과 함께 심사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위 관계자는 “갤럭시 노트7 배터리 발화 사건 이후 식품 뿐 아니라 실생활에서 이용되는 제품들의 안전성 문제에 국민의 관심이 커지기 시작했다”면서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해 소비자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여야가 뜻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우원식 의원의 발의안은 사망사고 등 중대한 제품안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가 즉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도록 하고, 사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고원인 규명 조사에 착수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우 의원은 “현행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안전성조사와 리콜권고 및 명령, 그리고 사업자의 자발적 리콜 등에 대한 규정 위주로 이루어져 있다”면서 “하지만 실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의 안전성조사보다는 사업자의 사고조사와 자발적 리콜이 먼저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최근의 휴대전화 안전사고 사례와 같이 사업체가 사고조사에 즉시 착수하지 않아 대응이 지연되거나 사고조사의 과정이나 결과가 적시에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노트7 발화 사태 이후 8단계의 배터리 안전성 검사를 도입한 바 있다. 배터리 설계기준을 강화하고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강화하는 등 다중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의 규제는 여전히 미약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삼성전자 서초사옥 딜라이트 홍보관. 사진/뉴시스

 
김의중 기자 zer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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