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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내달 15일부터 할인율 25%…"이통사 합의 불발, 지속 협의"
2017-08-18 17:26:38 2017-08-18 17:26:38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휴대폰 선택약정할인율이 9월15일부터 기존 20%에서 25%로 상향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행정처분 통지서를 이동통신 3사에게 발송했다. 기존에 20%의 할인을 받던 가입자가 25% 요금할인을 받으려면 개별적으로 이통사에 신청해 재약정 신청을 해야 한다. 기존 약정의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위약금에 대해 이통3사와 협의할 계획이다. 양환정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사진)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다음은 양 실장과 취재진의 일문일답.
 
▲약정 할인율을 25%로 올리는 것 자체는 이통3사와 합의됐나?
이통사가 판단할 부분이다. 지난해 영업 보고서를 기반으로 25%까지 상향이 가능하겠다고 판단했다. 이통사의 동의 여부는 알 수 없다.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기조 아래 핵심 생계비 중 통신비 인하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했다. 합의를 하는 자리는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오늘 처분이 나갔으므로 본격적인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통사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경영을 하는데 있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불안 요인이라고 본다. 그 부분은 정부도 심사숙고 할 것이다.
 
▲이통사들이 행정소송 준비한다고 했는데?
그건 알 수 없다. 협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했다. 사실 9월1일 목표 시행을 목표로 했었다. 실제로 시행한다고 해도 유통망 교육, 전산 반영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이 있다고 했다. 미팅 데드라인을 주말까지 생각했고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과 이통3사 CEO들의 회동 진행 상황은? 일부 언론에서 21일 오전으로 결정됐다고 보도가 나왔는데?
이번주 중에 미팅하려고 했다. 주말까지 데드라인으로 보고 실무 검토를 했는데 일정이 맞지 않아 불발됐다. 주말까지 데드라인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 이후의 것들은 정해진 바 없다.
 
▲단통법에 행정처분을 통해서 할인율 정하는 건 없다고, 이는 위법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
그러면 각자 알아서 하라는 얘기가 된다. 그 논리대로 한다면 각 이통사별로 할인율이 달라질 것이다.
 
▲할인율은 매년 조정이 될 수 있는 건가?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2년 단위 정도로 따져 보는 게 적당하지 않겠나. 할인율을 조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기간은 법에 없다. 이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재약정 위약금을 줄이거나 면제할 뾰족한 수단이 있나?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 하지만 계속 노력할 것이다. 할인율 25%를 시행하면 이통사들은 기존 가입자를 지키는 효과가 있다. 이통3사가 자신의 가입자를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하지만 장담할 순 없다.
 
▲행정처분은 어떤 방식으로? 공문의 분량은?
메일로 보냈고 각 사의 담당자들이 직접 수령도 했다. 공문의 분량은 약 한 페이지다.
 
▲향후 연간 1900만명 정도가 25% 할인 혜택을 받으며 요금 할인 규모가 1조원 정도 늘 것이라고 했는데 부풀어진 것 아닌가?
1인당 월 통신 요금이 4만원 정도라면 25% 할인으로 1만원 정도 혜택을 본다. 1년이면 12만원이다. 이같은 혜택을 추가로 보는 가입자들이 700만명 정도라고 하면 연간 8400억원이 된다. 이는 신규 가입자만 본 경우다. 기존 가입도 약정 만료가 돌아온다. 약정 만료된 후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들까지 합칠 경우 연간 효과가 지난해와 비교하면 1조원 이상 할인 혜택이라고 한다.
 
▲1900만명이 혜택을 보는 시기는 언제쯤?
예측이라 정확하지 않다. 2018년 정도에 1900만명 정도 될 것이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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