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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노조, 21일 전면파업
임단협 난항…이재용 부회장 선고일까지 법원 앞 노숙농성 압박
2017-08-20 13:54:15 2017-08-20 14:02:29
[뉴스토마토 구태우 기자]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난항을 겪고 있는 임단협 타결을 위해 21일 전면파업에 나선다. 노조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엄중 처벌을 촉구하며, 1심 선고가 있는 25일까지 법원 앞 노숙농성을 이어간다. 원청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노조는 20일 "전 조합원이 상경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조합원들은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소속으로 삼성전자 제품을 수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6000여명의 서비스 기사 중 13%가량이 노조에 가입한 상태다.
 
노조는 지난 4월부터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47개 센터와 임단협을 진행했다. 노조의 올해 임단협 목표는 두 가지로, 임금 인상과 원청의 교섭 참여다. 노조에 따르면 수리 기사의 기본급은 138만원으로 임금을 인상하지 않을 경우 협력업체는 내년부터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이 된다. 기사들은 식대 10만원과 연장근로수당을 받지만, 이 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다.
 
노사는 4개월째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지난 11일부터 5일 동안 집중교섭을 벌였다. 노조는 상급단체인 금속노조의 임금인상 요구안인 31만7600원 인상안을 제안했다. 상여금 제도 신설도 요구했다. 사측은 기본급 10만원과 식대 2만원 인상안을 제시했다. 양측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자 노조는 기본급 19만원 인상안을 제시하며 한발 물러섰다. 내년도 최저임금인 157만원(월급 기준) 수준에 맞췄다. 하지만 사측이 거부해 교섭은 끝내 결렬됐다.
 
노조는 21일 하루 동안 전 조합원이 근무를 거부하는 전면파업에 나선다. 원청인 삼성전자서비스를 압박하기 위해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금속노동자 결의대회'를 연다. 노조는 협력업체 수리 기사의 실제 사용자는 삼성전자서비스라는 입장이다. 필수업무를 삼성이 외주화했고, 기사들 근로조건도 원청이 결정한다는 게 노조 주장이다. 특히 수리 기사의 임금을 인상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먼저 인상돼야 한다는 게 협력업체 노사의 공통된 의견이다.
 
노조는 21일부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일인 25일까지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노숙농성도 벌인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노조는 "삼성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이 부회장이 엄중 처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두식 지회장은 "최소한 최저임금은 위반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했더니 '알아서 하겠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며 "더 이상 협력업체와 교섭을 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비판했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구태우 기자 good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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