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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남경필 장남 구속(종합)
법원 "범죄혐의 소명되고 도망 염려 있어"
2017-09-19 19:13:35 2017-09-19 19:13:35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필로폰을 몰래 반입해 투약한 혐의를 받는 남경필 경기지사의 장남 남모씨가 19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남씨는 이날 오후 2시 5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약 20분 만에 끝났으며, 남씨는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날 남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남씨는 중국으로 휴가를 다녀오면서 지난 13일 베이징 유학 시절 알게 된 중국인 지인을 통해 필로폰 4g을 40만원에 구매한 뒤 속옷 안에 숨겨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6일 오후 3시쯤에 집에서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도 있다. 남씨는 필로폰 투약 뒤 즉석 만남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필로폰을 함께 투약할 여성을 구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17일 오후 11시쯤 남씨를 강남구청 부근 노상에서 긴급체포해 8시간가량 조사한 뒤 성북경찰서 유치장에 입감하고, 집에서 발견한 필로폰 2g은 압수했다. 남씨는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성북경찰서 유치장에 그대로 수감됐다. 남씨는 지난 2014년 군 복무 당시 후임병들을 폭행·추행한 혐의로 군사재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필로폰 밀반입 및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경필 경기도지사 첫째 아들(26)이 남모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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