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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 260만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1조7000억 지급
지급대상자 늘어 제도 시행 이후 최대 규모…가구당 평균 78만원
2017-09-21 16:11:16 2017-09-21 16:11:16
[뉴스토마토 한고은 기자] 국세청이 21일 추석 명절 전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 260만 가구에 총 1조7000억원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근로·자녀장려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회보험 등 기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저소득 가구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는 근로장려금 단독 가구 수급 연령이 50세 이상에서 40세 이상으로 인하되고, 자녀장려금 재산 요건이 1억4000만원에서 2억원 미만으로 완화되면서 지급 대상이 지난해에 비해 33만가구 늘어났다. 같은 기간 지급금액도 1316억원 증가하면서 제도 시행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이번 장려금 조기 지급은 5월 정기 신청분에 대한 것으로 근로장려금은 157만가구(1조1400억원), 자녀장려금은 103만가구(5400억원)이 지급대상이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2140만가구)의 10%, 근로자·사업자 가구(1450만가구)의 14.8%가 장려금을 지급받게 된다. 두 장려금을 모두 받는 45만가구를 감안하면 순지급대상은 215만가구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78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9만원 줄어들었다. 단독 가구 등 지급대상자가 늘어난 영향이다. 근로장려금만 받는 경우는 63만원, 자녀장려금만 받는 경우는 41만원이 지급된다. 두 장려금을 모두 받는 가구는 166만원을 받게 된다.
 
지급이 결정된 장려금은 신고 당시 예금계좌로 지난 11일부터 입금이 시작됐으며, 계좌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지참하고 가까운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국세청은 "수급 요건을 충족한 가구가 빠짐없이 장려금을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자신청 서비스를 확충했으며, 부적격 수급사례가 없도록 엄정한 심사를 진행하면서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 중 하나만 신청했어도 다른 장려금 지급 여건에 해당되는지 신청자에게 유리하게 심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을 통해 내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에 10% 상향 조정되고, 단독가구의 경우 연령 기준을 30세 이상으로 낮추는 등 지급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국세청 전경. 사진/뉴시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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