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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두환 추징금' 3억3천만원 추가 환수
장남 재국씨 소유 토지 매각
2017-09-21 17:31:26 2017-09-21 17:31:26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을 추가로 환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환수팀은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 소유의 경기 연천군 토지 약 800평을 매각해 약 3억3000만원의 추징금을 추가 환수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토지는 지난 2015년 10월 환수 조처된 허브빌리지 인근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적극적인 매각 추진 결과 허브빌리지를 매수한 업체가 추가로 매수해 환수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신속하게 잔여 추징금 환수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총 2205억원의 추징금 중 지금까지 약 53%인 1155억원을 환수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김영현)는 지난달 10일 전 전 대통령의 회고록을 발간한 출판사를 상대로 인세 채권에 대한 압류와 추심명령을 서울서부지법에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1997년 특정범죄가중법(뇌물)·내란·반란수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했다.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 시효는 오는 2020년 10월이다. 전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돼 추징금 2628억원을 선고받은 노태우 전 대통령은 2013년 9월 이를 모두 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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