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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펀드환매, 추석 전 받으려면 26일 신청해야"
2017-09-22 16:30:08 2017-09-22 17:19:43
[뉴스토마토 신항섭 기자]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펀드 영업일에서 제외된다. 이에 22일 금융투자협회는 펀드 매매를 신청 예정인 투자자들에게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영업일 제외는 펀드 집합투자규약(약관)에 따른 것이다.
 
금융투자협회는 10월2일 전후에 환매대금을 인출할 계획이 있는 펀드 투자자들은 미리 판매회사에 문의하거나 투자설명서 등을 통해 환매일정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반적으로 국내 주식형펀드 또는 혼합주식형펀드는 9월26일에 환매를 신청해야만 추석연휴 기간 전인 9월29일에 환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환매기간이 긴 일부 펀드의 투자자가 10월2일 이후에 환매대금을 지급받고자 이미 환매를 신청했다면, 당초 예정된 환매대금 지급일은 하루씩 늦춰질 수 있다. 특히 10월2일에 환매대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환매를 신청한 경우, 추석연휴가 종료된 이후에 받을 수 있다.
 
신항섭 기자 kalth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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