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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통상임금에 불법파견까지…경영계 '울상'
파장 어디까지 번질까 예의주시
2017-09-24 17:39:28 2017-09-24 17:45:36
[뉴스토마토 구태우 기자] 최저임금 인상과 통상임금 소송에 이어 불법파견이 노사 핵심 현안으로 떠올랐다. 제조업종에 이어 프랜차이즈 업계까지 불법파견 판정이 나오면서 편법적인 고용관계를 바로잡자는 노동계 요구도 거세질 전망이다. 고용관계를 회피하면서 경영상의 부담을 줄였던 기업들로서는 '울상'이다.
 
24일 경영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양측은 파리바게뜨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 후폭풍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21일 고용부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 5378명을 직접고용하라고 파리바게뜨에 지시했다. 파리바게뜨가 전산자료를 조작해 연장근로 수당 110억1700만원을 미지급한 사실도 적발했다. 고용부는 지난 7월부터 파리바게뜨 본사와 협력업체, 직영·가맹점 68곳에 대한 근로감독을 진행했다.
 
제빵기사는 협력업체와 고용관계를 맺고 있지만, 실 사용자는 파리바게뜨라는 게 고용부의 판단이다. 파리바게뜨가 일괄적인 기준을 마련해 제빵기사의 근무조건을 결정했고, 원청 소속 품질관리사를 통해 제빵기사의 업무를 지시했다는 설명이다. 파리바게뜨는 파견법을 위반, 5378명의 제빵기사들을 위법하게 사용한 만큼 이들을 직접고용해야 한다. 직접고용하지 않을 경우 제빵기사 1인당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무엇보다 이번 판정은 프랜차이즈 업계 최초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불법파견 논란은 주로 제조업종에서 불거져왔다. 원청이 생산공정의 일부를 떼 협력업체에 맡기고, 협력업체 소속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해당 업무를 담당한다. 필수·상시 업무를 맡고 업무 지시도 원청으로부터 받지만, 임금은 원청 노동자들에 비해 절반 미만이란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현대·기아차, 삼표시멘트(옛 동양시멘트), 포스코 등 제조업종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고용부와 법원에서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다.
 
경영계는 이번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논란의 여파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파리바게뜨는 최대 1613억원의 과태료와 함께 직접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도 지게 됐다. 게다가 이번 근로감독은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의 고용관계에 대한 근로감독으로 확산될 소지가 있다는 게 경영계 우려다. 제빵기사를 본사가 직접 고용하라고 지시한 점도 눈에 띈다. 제빵기사는 가맹점에서 근무하지만 본사의 지휘·명령을 받았고, 본사의 이익 창출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게 고용부 판단이다.
 
삼성전자서비스와 LG유플러스 등 노사갈등이 극심한 사업장에서도 불법파견 논란이 재점화될 수 있다. 고용부는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에 대한 근로감독을 진행했다. 당시 고용부는 "논란이 있지만 (삼성전자서비스를) 실제 사용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올해 1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노조는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LG유플러스 협력업체 노조는 소송 대신 투쟁을 통해 원청에 직접고용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경영계는 문재인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최저임금 인상, 통상임금 소송, 불법파견까지 3대 대형 노동 현안에 직면했다. 민주노총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SPC그룹 본사 앞에서 제빵기사에 대한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압박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지난 9월 민주노총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의 직접고용을 요구했다. 사진/뉴시스
 
 
구태우 기자 good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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