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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노동청 1호 진정, 13일 만에 해결
기아차 화성공장 협력업체 건…불이익 취업규칙 환원키로
2017-09-24 15:24:59 2017-09-24 15:24:59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고용노동부는 현장노동청을 통해 제출된 1호 진정이 접수 13일 만에 해결됐다고 24일 밝혔다. 현장노동청은 노동행정 관행·제도 개선과 관련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12일부터 전국 9개 도시에서 운영되고 있다.
 
앞서 금속노조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화성지회는 지난 12일 서울현장노동청에 ‘노동조합 동의 없는 일방적 근무형태 변경으로 임금 감소와 새벽 3시 30분에 출근해야 하는 불이익이 초래됐다’는 내용의 진정을 제출했다.
 
이에 관할 지청인 경기고용노동지청은 13일부터 이틀간 현장감독을 실시, 기아차 화성공장 사내협력업체인 현대그린푸드가 근무형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노조가 아닌 노조 대의원 3명 중 2명의 합의만을 거쳤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불이익이 따르는 취업규칙 변경에는 노동자 과반, 또는 과반 노조의 동의가 필요하다.
 
경기지청은 회사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26일까지 원래의 근무형태로 환원하도록 시정지시했다. 현대그린푸드는 시정지시를 받아들여 노동자들에 대한 안내 등 준비를 마치고 25부터 종전의 근무형태로 환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5일 첫 근무조는 아침 7시에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25일은 민원이 처음 접수되고 13일째 되는 날이다.
 
한편 현장노동청은 오는 28일까지 서울역 광장(서울청), 인천종합터미널 광장(중부청), 부산역 광장(부산청) 등 9개 도시 10개소에서 운영된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정성을 다해야 한다”며 “현장노동청에 제출된 모든 제안·진정을 소중히 여기고 지도·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일 오전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이 강원 춘천시 남춘천역에 설치된 강원현장노동청(지청장 강운경)을 방문해 시민들로부터 직접 제안을 접수하고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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