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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품으로 순금 대신 게임머니 지급, 위법 아니야"
디지털이미지에 불과해 사행성 조장한다고 볼 수 없어
2017-10-05 09:00:00 2017-10-05 09:00:0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게임업체가 이용자에게 경품으로 순금 대신 게임머니를 지급한 것은 게임산업법 위반이 아니므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진만)는 파티게임즈(194510)가 서울시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파티게임즈는 지난해 9월 '포커페이스'란 온라인 포커게임을 출시하면서 그해 10월11일까지 2주 동안 일일 랭킹 1위를 하는 이용자에게 시가 20만원 상당의 순금 카드 1돈을 지급하겠다고 홍보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이를 게임산업법 위반이라고 통지하자 파티게임즈는 관련 내용을 알리고, 순금 카드 대신 게임머니를 지급했다. 하지만 강남구청은 게임산업법 위반을 이유로 45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파티게임즈는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순금 대신 게임머니를 지급한 것이 경품 등으로 사행성을 조장하는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공한 게임머니는 디지털 이미지에 불과한 것으로 게임물이 작동하는 가상의 공간에서만 통용되는 것인 점, 일단 충전된 게임머니가 현실 공간에서 유통되거나 현금으로 환전된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결국 이용자에게 제공된 이익은 게임머니를 이용해 게임을 즐길 기회의 증대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순금 대신 게임머니를 지급한 것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애초 경품으로 제공했던 순금 카드와 달리 게임머니는 그 재산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더구나 게임머니를 제공한 것은 순금 카드를 경품으로 내세운 상태가 종료된 이후 순금 카드 교부에 갈음해 이뤄진 것에 불과해 게임머니가 원래의 게임과 함께 이용에 제공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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