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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수족' 안종범과 법정 첫 대면
'수첩' 증거능력 두고 치열한 공방 예상
2017-10-15 15:47:58 2017-10-15 15:47:58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측근이자 수족 역할을 했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이번 주 법정에서 처음으로 대면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19일과 20일 양일에 걸쳐 박 전 대통령의 롯데·SK 뇌물 혐의와 관련해 안 전 수석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약 11개월 만에 법정에서 처음 만나는 것이다.
 
검찰은 안 전 수석에게 박 전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단독면담 이후 박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 및 박 전 대통령이 K스포츠재단 지원을 요구했는지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정황증거로 채택된 안종범 수첩을 두고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수첩에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그대로 담겨 있어 박 전 대통령과 이뤄진 단독면담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증거로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맞서 수첩에 기재된 내용이 박 전 대통령의 발언을 그대로 옮겨적지 않았을 가능성 등을 들어 증거물인 서면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안 전 수석과 관련한 신문 사항이 많아 시간이 부족하면 추가 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의 1심 재판부인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도 안종범 수첩을 정황증거로 채택하고, 관련자들의 진술 등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해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에 비춰봤을 때 안 전 수석의 증언은 박 전 대통령의 유무죄를 판가름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검찰은 안 전 수석이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내용을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았다고 보고 있다. 안 전 수석의 수첩에는 'VIP' 표시 밑에 '면세점'이라는 단어와 함께 밑줄 두 개가 그어져 있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박 전 대통령이 롯데와 SK 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특혜를 주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 등에 지원 요구를 한 혐의를 받는다. 안 전 수석이 이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입을 열지 주목된다. 앞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증인으로 나와 증언을 거부한 바 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삼성 합병 찬성 지시' 항소심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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